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은 따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가능)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
상반기 6만 원(최대) / 하반기 6만원(최대) ▶재원한도 내 지급하고 있어서 재원이 소진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함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전화문의 :
경기교통공사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에 대하여 지급 ※ 준비사항 : 교통카드/지역화폐/인증서(간편,공동,금융) ※ 반기마다 별도 지원금 신청 필요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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