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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반기 신청

by 투인강 2023. 10. 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은 따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가능)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

상반기 6만 원(최대) / 하반기 6만원(최대) ▶재원한도 내 지급하고 있어서 재원이 소진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 지급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함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전화문의 : 

경기교통공사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에 대하여 지급 ※ 준비사항 : 교통카드/지역화폐/인증서(간편,공동,금융) ※ 반기마다 별도 지원금 신청 필요

www.gbuspb.kr